김선교 의원, 정원 분야 신산업 육성 법안 대표 발의

2020-06-24 13:2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김선교 의원.[사진=아주경제DB]


미래통합당 소속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24일 정원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개발제한구역에 휴식공간을 만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목원·정원 법률안은 정원이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 조성·운영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개정안은 정원 종류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정원가꾸기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원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원에 치유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 진흥과 창업지원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목원과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내 정원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각종 규제로 정원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정원산업을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평지역 숙원사업인 '세미원의 국가정원화'도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