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北 연락사무소 폭파, 9·19 합의 파기?..."세부조항 위반은 아냐"

2020-06-23 09:56
정경두 국방장관 "연락사무소 폭파, 합의 파기 아냐" 논란
9·19 합의 조문 살펴보면 세부조항 5가지 위반 아닌 것으로
"북한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위협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
9·19 합의 금지한 '적대행위' 해당해 도의적 책임이란 지적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개성공단 내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지원센터 청사(아래 사진)가 부서져 있다. 2019년 5월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두 건물(위 사진)을 보면 폭파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 삼아 몽니를 부리는 북한이 지난 17일 끝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9·19 합의 파기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논란에 휩싸였다.

① 9·19 합의란 무엇인가?

9‧19 합의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상호 간의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만나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지상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군사적 보장 등을 약속했다.

다만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에 앞서 지난 16일 오전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군대를 진출시키겠다고 예고, 9·19 군사합의 파기를 암시했다.

② 연락사무소 폭파, 9·19 합의 파기에 해당하나?

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합의 조문에 비춰볼 경우 세부조항 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합의 제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적혔다.

이어 △ 쌍방 관할구역 침입 또는 공격·점령 행위 금지 △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연습 중지 △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대책 취하기 △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 연락체계 가동 등 5개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다.

결국 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 내에서 발생한 일이지, 남측 관할구역에 대한 공격은 아니므로 9·19 합의 세부조항 위반은 아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 영토 내에서 이뤄진 행위기 때문에 당장 9·19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③ 9·19 합의가 금지한 '적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다. 일각에서는 연락사무소 폭파가 9·19 합의가 금지한 '적대행위'에 해당해 북한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단 지적도 있다.

남북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만큼 북한이 세부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도 합의 정신 자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 실장은 "남북한이 함께 일궈낸 성과를 공개적으로 무시, 파기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이런 파기 행위 방식이 합당하냐는 도의적 공격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