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분양권 받으려면 2년 거주?..."조합 세워진 곳 '반사이익'"
2020-06-17 15:16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 이후 단지 총 78개
10년 보유·5년 거주·1가구 1주택 충족하면 거래 가능
10년 보유·5년 거주·1가구 1주택 충족하면 거래 가능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후 단계에 있는 단지는 총 78개다. 이들 단지의 경우 여전히 승계 조합원이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1가구 1주택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매물은 거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조합설립 이후 단지는 기존 매매제한이 있는 만큼, 향후 조합설립 신청단지부터 규제를 적용한 것"이라며 "매매 가능한 물건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