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내일부터 1인 10개 구입 가능… "내달 11일까지"
2020-06-17 09:22
공적 마스크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10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눠 살 수 있다. 만약 지난 15일과 16일 이미 이번 주한도인 3개를 구매했다면 18일부터 21일까지 7개를 사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는 60% 이상을 출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다만 덴탈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대리구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현재 22개 업체의 40개 품목이 허가됐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하루 100만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고 재고 또한 많이 확보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