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입지 ‘내포신도시’ 공식화

2020-06-17 15:00
- 내달 혁신도시 지정 신청 앞두고 자문위 개최…발전계획안 발표 -
- 공공기관 유치 기능군으로 환경기술·연구개발·문화체육 등 제시 -

충남혁신도시 자문위원회의 장면[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 입지로 공식화 했다.

또 혁신도시를 지정받은 후 중점 유치할 공공기관으로는 환경기술 등 3개 분야(기능군)를 꼽았다.

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와 관련 실·국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충남혁신도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은 다음 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며 제출할 심의자료로, 충남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입지 △지역산업·정주여건 개선·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발전계획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우선 충남혁신도시 입지로 내포신도시를 명시했다.

내포신도시는 도청 이전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조성 중이다.

도는 내포신도시를 충남 남부 지역 혁신거점이자 도의 균형발전정책 핵심으로 조성해 왔으나, 도 단위 기관·단체만으로는 인구 유입 등 활성화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연계해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했다.

내포신도시를 미래 국가기간산업의 ‘헤드쿼터’이자 ‘서해안밸리’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혁신도시를 지정받은 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공공기관으로는 △환경기술 △연구개발(R&D) △문화체육 등 3개 기능군을 제시했다.

환경기술은 서해안 대기환경 오염 개선과 해양환경 관리 거점을 구축한다는 복안에 따라 중점 유치 기능군으로 설정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 절반 밀집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국내 최대 해양 유류오염 사고 발생, 세계 4대 갯벌 등 천혜의 해양 환경 보유 등 서해안의 환경과 자연 상황을 감안했다.

연구개발은 도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철강·자동차·유화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환황해권 R&D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중점 유치 기능군으로 잡았다.

문화체육 기능군 설정은 내포문화권의 환경·지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체육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체육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따랐다.

도는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종합병원 유치 △고속·시외버스 경유 노선 확대 등 광역교통망 확충 △가족 동반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찬 부지사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하고, 경제·사회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제2의 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다”라며 “충남혁신도시는 국토 발전 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새롭게 확장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담당,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내포신도시가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조속히 지정되고, 충남의 특성과 장점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통과해 4월 공포된 균특법 개정안은 다음 달 8일 시행된다.

도는 이번 자문위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해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신청하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균형위 심의·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