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온 중부등기소 폐쇄 조치, 업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능

2020-06-15 10:31

1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시설이 폐쇄 조처됐다.

중앙지법은 이날 중부등기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등기 관련 접수 업무는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임시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의 법원청사 예식장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시 예식장에 갔던 직원들은 현재 격리 조치 중이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중부등기소 직원과 접촉했던 소속 직원들은 자가격리 중이다.
 

직원 코로나19 확진, 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일시 폐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