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2020-06-11 15:15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는 오는 15~17일까지 3일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하천변·계곡의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

시는 해마다 분기별 4차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