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2020-06-11 11:15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11일 오전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