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6월11일부터 직장협의회 가입 가능

2020-06-11 10:13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11일부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천공단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 간담회[사진=인천공단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은 소방경 이하 인사, 감사, 직장협의회 운영, 예산, 지휘팀장 등 가입금지 직책을 제외하고 누구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다.

가입금지 직책 지정 공고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청사 내외 게시판 및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설립총회 등 본격적인 직장협의회가 운영되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권익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