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월11일부터 방문판매업장 집합제한 조치
2020-06-11 09:48
상품 설명회 등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긴급조치로 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6월11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방문판매업체 사례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발생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고, 밀폐된 공간 내에서 의 다중 집합행위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강력한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적용대상 업종 : 방문판매업(972개소)
시와 군·구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와 준수여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 시 고발 및 확진환자 발생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