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코로나19 극복'
2020-06-10 11:56
취약업종 조사 연기, 서면조사 확대, 지방세신고 컨설팅 지원
용인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연기 및 서면조사 확대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제조업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업종의 기업이나 취득가액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조사는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방문조사는 대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한 곳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 진행키로 했다.
시는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46개 기업의 부동산 취득 등의 신고를 사전에 컨설팅해 57억원의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신고 사전컨설팅으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