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사 간 업역장벽 폐지
2020-06-10 11:00
40년 묵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손질 착수
종합건설업(원도급)과 전문건설업(하도급)으로 나뉜 업역장벽이 내년부터 허물어진다. 정부는 이로써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문건설업체는 도장이나 석공 등 단일 종목으로 돼 있는 공사만 시공할 수 있고, 복합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칸막이식 업역 구분이 저가 하도급이나 불공정 거래, 다단계식 재하도급 등 구조적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상대 업역을 계약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과 발주자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호시장 진출 촉진 차원에서 기존의 업종에서 최근 5년간 취득한 실적을 인정하는 특례 기준과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 사업 확대 등도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거쳐 오는 10월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은 6월 중 마련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