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접속차단 시 49% 이용 포기
2020-06-09 17:16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조사 결과 발표·대응 방안 모색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면 2명 중 1명이 이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이하 보호원)은 9일 “2019년 한 해 동안 콘텐츠의 유통 환경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의 불법복제물 이용경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측정결과를 담고 있다.
2019년까지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이용량과 침해율 등 주요 수치를 발표해왔다. 올해 발간된 보고서에는 과거 보고서의 조사방법론을 개선해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했다.
(주)한국리서치는 만 13세부터 69세까지 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콘텐츠 분야별로 4000명씩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69%포인트(p)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각각 영화·방송·출판·게임·음악의 순으로 분석됐다.
또한,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49%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4%가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했고 17.6%가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이용했다.
또한 콘텐츠 무료 체험 이벤트 경험자의 47.4%가 종료 후 해당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료 사이트나 앱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0.7%,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는다는 응답이 21.9%로 뒤를 이었다.
보호원은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