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2020-06-09 11:23
韓日 기업 및 국민의 기부로 조성한 기억화해미래기금으로 위자료 지급
윤상현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사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음은 윤의원의 법안발의 배경에 대한 설명자료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지난해 12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다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로,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합니다.
즉, 국회에서 다른 정치적ㆍ입법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 상태를 반전시키지 못하는 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와 매각․현금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경제적․외교적․정치적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고, 한일 관계는 돌아오기 어려운 미궁에 빠질 것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인 해법으로 우리 국회가 입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히기 위한 특수 재단인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먼 산 불구경 하듯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불은 집 가까이 와있고 해는 저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법원도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논의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유보하는 전향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안들은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동시에 한일 정부 간에 경제적․외교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이는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일 정부 간 대립을 한국의 입법적 결단으로 종식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1965년 체제를 준수하며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만큼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참회와 사과의 책무를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한일 간 대결 구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대립을 무역 보복카드나 안보 대응카드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교가 실패했을 때, 입법부인 국회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회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