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된 크릴오일 12개 제품, 알고 보니 ‘부적합’…전량 회수

2020-06-09 10:00
식약처, 41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항산화제·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뉴브리아 크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중 12개 제품(2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회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2개 제품에서는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에톡시퀸의 경우 식약처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들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출용매로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이들 제품들에는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2개 제품은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세움커머스),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아워네이처‧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블랙오니스), ▲크릴오일(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헬스하우스),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RKM Tech),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유케이헬스케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