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로 타는 '하늘 나는 차'...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0-06-04 10:00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공개
차량 1시간 거리(도시권역 30~50km), 20분 만에 주파
터미널 부지, 인천공항·김포공항·청량리역·코엑스 유력
차량 1시간 거리(도시권역 30~50km), 20분 만에 주파
터미널 부지, 인천공항·김포공항·청량리역·코엑스 유력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차세대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을 2025년 상용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UAM은 승용차로는 1시간이 걸리는 도시권역 30~50km의 이동시간을 불과 20분으로 단축한다. 고도와 경로는 기존 헬기와 유사하다.
전기동력을 활용해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이 대폭 저감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소음은 헬기(80dB)의 20% 수준인 65dB 정도다. 65db은 일상 대화 수준의 소음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 서비스를 2025년 도입하고, 2024년까지 비행실증, 2030년부터 본격 확대를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잠정적으로 정한 노선에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이 얼마나 다니는지 파악하고, UAM 수요가 있다 판단하면 터미널 예정지로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안전성이 담보되는지, 공역이 나오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어 "빌딩에 '헬리패드'라는 헬기가 착륙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곳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착륙장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UAM이 실현되면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감 가능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70% 수준에 달한다는 관측이다. 시장분석 결과에 따라, 2040년 국내 UAM 시장규모가 13조원에 이르면, 16만명의 일자리 창출, 23조의 생산유발, 11조원의 부가가치유발 등이 기대된다.
상용화에 앞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 그랜드 챌린지)을 진행한다.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다.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라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인 K드론시스템을 활용한다. UTM은 비행계획을 자동으로 승인하고, 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150m)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300~600m)까지 확대하고, 비행체-통제센터-관계자 3자가 비행상황을 모니터링,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체와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R&D도 지원한다. 우선 1인승 시제기를 개발하고, 이후 중·장거리(100~400km) 기체와 2~8인승(현재 4인승 위주 개발 중) 기체 개발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 기체제작 측면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보다 2~3년가량 늦다"면서도 "'우버' 등 선진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므로 빠른 캐치업(Catch up)이 가능하다"고 했다.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기술, 고속충전기술 등을 확보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발도 추진한다. 고해상도 기상정보, 전파간섭 현황 등을 3차원 도심지도에 표출, '고성능 네비게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제공 체계도 구축해나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리던 도심항공교통이 눈앞에 왔다.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며 "UAM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원 규모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