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18회 정례회 개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및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2020-06-03 12:55

[사진=양주시의회제공]

경기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제318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 2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개회 첫날인 지난 1일, 시의회는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과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2일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8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26억원(12.83%)이 증가했다.

이번 정례회에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은 시민의 눈길을 끈다.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시의원의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시의원의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했다. 의원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와 함께 각종 채용, 입찰, 포상과 관련한 직무권한의 부당행사도 엄격히 금지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직무관련자의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청탁도 금지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부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의원의 경조사 통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했다.

의장은 소속 의원의 강령 준수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순덕 의원은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의무를 담은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양주시 독거노인이 느끼는 불안감과 소외감이 줄어들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양주시를 상대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