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법적효력↑·진입장벽↓…"6000억원 시장 창출 기대"
2020-06-02 15:1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관련 절차와 시장 진입도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전자문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서면)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한다. 이때 전자문서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어야 서면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전자문서는 포지티브 방식에 따라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효력을 인정받았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요건 중 재정.인력.설비 기준을 삭제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기술.보안 심사는 남겨뒀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1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