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위험시설 방역지침 위반시 벌금 300만원·집합금지 조치" 2020-05-31 17:30 홍승완 기자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속보] "고위험시설 방역지침 위반시 벌금 300만원·집합금지 조치" 관련기사 15세 러셀, 콘 페리 투어 2주 연속 컷 통과 실패 NH농협은행, '여신연도대상' 개최…고성과자 52명 시상 LIV 골프 캐디, 팬이 던진 병 맞고 쓰러져 KPGA 투어에 임성재 맞수는 아직 임진희, LPGA 투어 첫 승 노린다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