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위험시설 방역지침 위반시 벌금 300만원·집합금지 조치" 2020-05-31 17:30 홍승완 기자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속보] "고위험시설 방역지침 위반시 벌금 300만원·집합금지 조치" 관련기사 日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차관급 정무관 참석 하나은행, 예비역 장성들에게 고령층 특화 서비스 제공 롯데칠성, 소주 새로 4억병 판매..."소주 대표 주자될 것" 이현재 하남시장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민규, DP 월드 투어 개막전서 홀인원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