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 닮은 라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첫 지정

2020-05-31 12:00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2급 판정
수입·반입 제한 및 방출·유기 금지로 생태계 보호 기반 마련

'라쿤(Procyon lotor)'이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됐다.[사진=환경부 제공]


너구리를 닮은 '라쿤(Procyon lotor)'이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란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 종이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 종이다.

특히, 라쿤은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돼 애완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 등에서 탈출 또는 유기되기도 했다.

최근 수년간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이 생겨나면서 인수 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어린이 등에게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그 개체 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누구든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을 해서도 안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