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20-05-29 17:31
-이의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ㆍ면사무소 이의신청 가능-
태안군이 5월 29일자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군의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1954필지가 늘어난 21만 5097필지로,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3.13%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08만 5천 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861원이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