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포탈 의심 농업 법인 전수 조사...적발 시 '강력 처분'
2020-05-29 10:29
농업용 부동산 취득·매각 시 지방세 감면제도 악용...농업 법인 37곳 대상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