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2020-05-29 09:55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5월 27일부터 신청 -

군산시청전경[사진=군산시제공]


군산시는 저소득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난 27일부터 시행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에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써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5. 12. 31. 이전 출생), 만 6세 미만 영유아(2014. 1. 1. 이후 출생자),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여름철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철 바우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9만 5천원, 2인 가구는 13만 4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 7천원을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600만원, 5,525가구가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