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병훈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책개발 우수 의원상 수상

2020-05-22 16:11
배우자 출산휴가 14일 內 10일 이상 부여·최초 10일 유급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우수입법 여부를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상이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개정하고 심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성과와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민생 현안을 위한 입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이 이번에 수상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근로자에게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3일만 유급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나치게 짧아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2019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해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총 99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단기근로자의 무차별적 해고 예방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자기준법 △학대 아동의 정서·심리적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사진= 소병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