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 강제수사 착수... 사건배당 6일 만에(종합)
2020-05-20 20:18
검찰이 부실한 회계처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지 6일 만에 집행됐다.
검찰은 오후 5시쯤 수사관들을 보내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나 압수수색 범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과 함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정의연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한 논란은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을 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표가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 위안부 힐링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가 4억원에 되파는 등 단체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이 기부금 회계를 부정하게 운용해 정해진 목적 이외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정의연은 SNS를 통해 '초기 정대협 선배들의 입장문'을 이날 공개했다. 입장문에는 "정대협의 긴 활동 중 회계부정이라는 생경한 상황에 접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정의연에서도 회계부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확신한다"는 정대협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