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생활 침해 우려 최소화하겠다”
2020-05-20 18:22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국회 본회의에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치의 실효성은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며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음란물 등의 불법 영상을 막기 위한 IT기업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기업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불법 촬영물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며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음란물 등의 불법 영상을 막기 위한 IT기업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기업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불법 촬영물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