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탐지견도 동물실험 못한다...동물 화장로 3개 이상 가능
2020-05-20 13:37
철도경찰탐지견,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추가
화장로 개수 제한 없애, 장묘시설 확대
화장로 개수 제한 없애, 장묘시설 확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에 이어 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이 금지된다. 동물장묘 시설 한 곳당 화장로 3개로 규정한 개수 제한도 없어져 화장로 시설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을 못 하도록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동물장묘업자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후 보호자가 동물의 죽음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고지해야 한다.
또 동물판매업자는 반려동물 구매자에게 동물 등록 방법, 등록 기한과 함께 등록 변경신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과태료 등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지난 2월 11일 공포한 개정 동물보호법에 포상금 항목이 삭제되면서 포상금 지급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앞서 동물보호법은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포상금을 없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