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날개 단 헬스케어] ③ 코로나19가 불붙인 원격진료 논쟁
2020-05-20 08:10
원격의료 띄우기 나선 정부...의료계 반발로 논쟁 확산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띄우기에 나서면서 의료계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의 향배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다.
논란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비대면 의료를 처음 언급했다. 이후 이달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비대면 의료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보탰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회원에게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의료를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보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를 정략적으로 악용해 원격의료를 강행하려 한다"며 "돈만 더 내는 저질 진료를 국민에게 강요한다"고 했다.
그동안 의협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번 논란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의협과 입장을 같이했다. 인도주의의협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정부가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가 증명되지 못했던 대표적 의료 영리화"라며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계획 없이 의료영리화 추진의지를 밝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법 체계를 이참에 확립해야 한다는 IT업계 목소리도 높아진다. 첨단 헬스케어 기술 등이 충분히 마련돼있음에도, 그간 규제를 이유로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모양새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장비 사용과 관련한 원격의료 지침을 새로 발표하기도 했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정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사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지만 매번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문 대통령도 원격의료를 디지털 비대면 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당분간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논란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비대면 의료를 처음 언급했다. 이후 이달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비대면 의료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보탰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회원에게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의료를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보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를 정략적으로 악용해 원격의료를 강행하려 한다"며 "돈만 더 내는 저질 진료를 국민에게 강요한다"고 했다.
그동안 의협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번 논란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의협과 입장을 같이했다. 인도주의의협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정부가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가 증명되지 못했던 대표적 의료 영리화"라며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계획 없이 의료영리화 추진의지를 밝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법 체계를 이참에 확립해야 한다는 IT업계 목소리도 높아진다. 첨단 헬스케어 기술 등이 충분히 마련돼있음에도, 그간 규제를 이유로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모양새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장비 사용과 관련한 원격의료 지침을 새로 발표하기도 했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정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사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지만 매번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문 대통령도 원격의료를 디지털 비대면 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당분간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