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오징어에 맥주 2000cc 배달 못 해요" (종합)

2020-05-19 16:34
음주 목적의 배달 불허...'음식값 > 술값' 때만 허용
질소가스 들어간 맥주 허용..."다양한 레시피 도입 영향"

7월부터 집에서 '치맥'을 할 때 맥주 가격이 음식 가격을 넘으면 배달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과 '혼술'이 늘고, 다양한 맛의 주류를 즐기려는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음식점의 주류 배달은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부수'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이 컸다.

이번에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일반 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주문을 받아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을 때만 판매를 허용한다. 배달 음식 가격보다 술 가격이 비싸면 안 된다는 얘기다.

'한국판 기네스 맥주'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선 질소가스가 들어간 맥주 제조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맥주 첨가 재료에서 질소가스를 제외하고 있다. 맥주에 질소가스가 들어가면 거품이 크림처럼 쫀득쫀득해지는 효과가 있다.

식품위생법상 질소와 산소, 탄산가스는 주류에 사용 가능한 충전제로 분류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질소가스가 맥주 첨가 재료에서 제외됐던 것은 시장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최근 다양한 수제 맥주가 생기면서 해외 제조법이 도입됐다"며 "질소가스를 새로 넣어야 한다는 수요가 생겨 이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으로 구분하는 소주·맥주는 △유흥음식점용 △가정용으로만 나눈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모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동일 제품이므로 용도별로 분류할 필요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분류 체계가 바뀌면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다른 제조업체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도 허용한다. 위탁제조가 가능해지면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수제맥주 업체가 다른 제조업체에 캔맥주 형태로 제조·판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맥주뿐 아니라 다른 주종에도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어려워졌다.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로 분류하지만 위스키 도수가 소주보다 2배 넘게 높다. 과세 형평을 맞추려면 소주 세율을 대폭 높이거나 위스키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주와 위스키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하다"며 "위스키 세율을 소주만큼 낮추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치맥산업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