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야심찬 7조원 투자 불발…계약금 7000억원 어쩌나
2020-05-18 10:17
미국 15개 호텔 인수 딜…글로벌IB 입지 다지기 난항
안방보험 소송 제기…미래에셋도 소송팀 꾸려 본격 대응
"안방보험 승소 시 딜 파기 가능성 크고, 계약금 돌려받기 어려울 것"
안방보험 소송 제기…미래에셋도 소송팀 꾸려 본격 대응
"안방보험 승소 시 딜 파기 가능성 크고, 계약금 돌려받기 어려울 것"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그룹은 중국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팀을 꾸렸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와 반소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 미국 로펌 '퀸 엠마뉴엘'을 선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과 6조9000억원 규모의 미국 주요도시 소재 15개 호텔(뉴욕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 호텔, 와이오밍 잭슨홀의 포시즌스 호텔,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 호텔, 실리콘밸리 포시즌스 호텔 등)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계약은 4월 17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미래에셋은 물건과 관련해 계약 이행이 어려운 사유를 발견했다고 밝히며 계약 취소 주장에 나섰다. 또한 등기 권리를 주장해주는 권원 보험사가 안방보험과 제3자 간 소송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은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을 비롯해 네 곳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며 "이는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방보험은 당초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 미래에셋운용이 이를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에셋운용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보험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안방 측에 올해 4월 17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안방보험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의 변론기일은 올해 8월 24일로 지정된 상태다. 미래에셋 측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7000억 원)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규모가 거대한 만큼 국내 신용평가사 등 시장의 우려 목소리도 컸다. 특히 지난해 해외대체투자 관련 크레딧 이슈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해외대체투자 위험성에 대해 주목된 상황이었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의 영업력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자본적정성 지표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에셋은 리스크들을 전부 떠안고도 야심차게 투자를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의 20% 넘는 금액을 투자해 그룹사가 글로벌IB로서 입지와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심사숙고한 투자 결정이 무색하게도 계약은 무산됐고 소송전으로 전환했다. 미래에셋은 최강 변호인단으로 대응하겠다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래에셋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에 대해서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할 것은 기납입한 계약금 반환 여부와 반환비율”이라면서 “안방보험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번 딜은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계약금 반환은 불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 기준 최종 결과에 따른 피해액 모수(5000억원)가 자기자본의 5%에 해당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계약금 반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됐지만, 해당 딜이 진행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작다고 판단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호텔사업이 이에 민감한 피해업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소송충당금 전입 여부와 규모는 1심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