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하라"...외교부 "절차 따라 검토"
2020-05-18 10:50
한변 "윤미향, 위안부 합의 내용 알고 있었는지 국민 알 권리"
"국가 간 협의 아닌 시민단체 면담 내용 공개 못할 이유 없어"
"정부 주도 위안부 TF서 '30년 비공개' 외교문서 공개하기도"
"국가 간 협의 아닌 시민단체 면담 내용 공개 못할 이유 없어"
"정부 주도 위안부 TF서 '30년 비공개' 외교문서 공개하기도"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가운데 지난 2015년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주고받은 면담 기록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당시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미리 고지받아 소녀상 철거 등 여러 독소 조항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합의 발표 전날 외교부로부터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져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이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윤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면담 기록을 공개할 것을 외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외교부,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하라"
18일 한변에 따르면 김태훈 회장은 지난 15일 외교부에 2015년 윤 당선인 면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 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를 언급,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 국민은 위안부 단체를 대표하는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그 의견을 제시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규명할 수 있다"며 "외교부는 일본과 합의 전에 윤 당선인과 면담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단체의 면담 내용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현 정부는 출범 초에 위안부 TF(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꾸려 전 정부(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1호'로 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위안부 TF는 '30년 비공개'가 원칙인 민감한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면서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그렇다면 외교부는 2015년 윤미향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일본과 만든 외교문서도 아닌 만큼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일 공개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윤미향 간 진실공방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에 대해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성금도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며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 측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윤 당선인은 '전날 외교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책임통감, 사죄·반성, 일본 정부 국고 거출 등 합의 내용 일부가 있었고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자제, 소녀상 철거(정확한 합의상 표현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등 민감한 내용은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2015년 합의 발표 직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상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부 또한 2017년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10억엔이라는 액수에 대해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미리 알려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 당선인의 '당시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엔 거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셈이다. 다만 외교부는 TF 보고서 외의 다른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만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당시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미리 고지받아 소녀상 철거 등 여러 독소 조항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합의 발표 전날 외교부로부터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져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이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윤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면담 기록을 공개할 것을 외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외교부,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하라"
김 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를 언급,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 국민은 위안부 단체를 대표하는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그 의견을 제시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규명할 수 있다"며 "외교부는 일본과 합의 전에 윤 당선인과 면담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단체의 면담 내용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현 정부는 출범 초에 위안부 TF(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꾸려 전 정부(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1호'로 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위안부 TF는 '30년 비공개'가 원칙인 민감한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면서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그렇다면 외교부는 2015년 윤미향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일본과 만든 외교문서도 아닌 만큼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일 공개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윤미향 간 진실공방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에 대해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성금도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며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 측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윤 당선인은 '전날 외교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책임통감, 사죄·반성, 일본 정부 국고 거출 등 합의 내용 일부가 있었고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자제, 소녀상 철거(정확한 합의상 표현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등 민감한 내용은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2015년 합의 발표 직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상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부 또한 2017년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10억엔이라는 액수에 대해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미리 알려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 당선인의 '당시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엔 거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셈이다. 다만 외교부는 TF 보고서 외의 다른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만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