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2일 1심 선고... '대가성', '직무관련성' 쟁점

2020-05-17 11:53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5년 구형
유재수 측 "개인친분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져"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심 재판이 오는 22일 마무리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4700만6952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액이 막대한 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인맥을 동원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점, 그리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태도 없이 무책임한 점"을 이유로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혐의에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이를 반박했다. 금품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징계로 끝날 일을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