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노선버스 등 사업용 차량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2020-05-15 10:5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집중 단속 실시!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은 14일 인천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청,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버스 등 사업용차량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사진=인천지방경찰청]


5월 13일 기준, 인천내에서 발생한 버스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2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화물차에 의한 횡단보도 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사망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 중인 보행자는 그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일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인천경찰은 5월 18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특히 차고가 높아 사각지대가 많고, 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치사율이 높은 노선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인천시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평상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시 운수업체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영서비스평가시 사고안전항목의 배점을 높여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한 후 차량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교차로 우회전시 통행방법은 △ 전방 차량신호 적색이고 횡단보도신호는 녹색인 경우
일단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보행자가 완전히 진행을 종료했을 경우 등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었음을 확인 한 후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 녹색이고 우측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측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보행자가 완전히 진행을 종료했을 경우 등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었음을 확인 한 후 진행해야 한다며,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인천 시민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