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온라인으로 모집
2020-05-14 10:40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가능, 5월 25~29일 접수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비대면 접수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모집'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입주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이번에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최대 1억2000만원,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2자녀 0.3%포인트·3자녀 이상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받는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월평균소득 105% 이하, 총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LH 청약센터의 청약신청(전세임대)메뉴에서 제출서류를 스캔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과정에서 신청접수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신청인의 개인용 전자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마이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확대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국민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