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 발표
2020-05-14 12:00
강사법으로 일자리 부족한 강사들에게 강의기회 제공
강사법 시행 이후 일자리가 줄어든 강사,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게 핵심내용이다. 예산은 총 49억원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일반대‧전문대 중 40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에 평생교육 강좌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정된 대학들은 강의 기회 상실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을 채용해 올해 9월부터 강의를 개설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강좌 개발, 운영 계획, 강사 모집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