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번기 불법 농약·비료 유통업체 23곳 적발
2020-05-13 10:05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 위해 지속 수사"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3월 30일~ 4월 24일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
특사경은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소재 B도매업체도 형사입건하고, 무등록으로 비료를 생산해 B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소재 C업체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했다. 이들 B업체와 C업체가 불법적으로 생산·유통한 비료는 약 1만2천개(개당 6ml)에 이른다.
시흥시 소재 D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서는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고양시 소재 화훼단지 내 E화훼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 농약․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라며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