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평군 하천 고질적 불법행위 업소 16곳 입건

2020-05-07 09:32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행위,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등 업소 적발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소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의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했다. 이것을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하천(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대상 32곳 중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여름철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