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불용 느는데도 지방교육채 과다 발행...추경 편성까지"
2020-05-12 14:30
감사원, 12일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공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단순 전망
각 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 필요성 검토하지 않고 발행하기도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2조973억, 누적 자금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단순 전망
각 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 필요성 검토하지 않고 발행하기도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2조973억, 누적 자금화
교육부가 최근 저출산 추세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도 관행대로 지방교육채를 불필요하게 발행, 시도 교육청의 수입이 과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불용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가 편성하고, 또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가 굳어져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는 늘어 지난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잉여금은 7조2238억원으로, 2014년 3조7271억원 대비 93.8% 증가했다.
교육부는 우선 수입 분야에서 전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단순 전망치에 맞춰 차입금 합계액을 미리 결정·실행, 과다차입이 발생했다.
각 교육청 역시 지방교육청 발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여유자금이 있어도 차입금 할당액만큼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교육청의 합계 순세계잉여금이 4조9597억원인데도 지방교육채 2조5472억이 불요불급하게 발행됐다.
아울러 지출 분야에서도 탄력성 제고를 위한 이월제도가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 전체 이월액은 2014년 2조3000억여원에서 2018년 4조8000억여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최초 2017년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2018년도로 명시 이월된 예산 2조4000억원을 추적 분석한 결과 2018년에 68%만 집행됐고, 32%는 불용 및 2019년으로 재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교육청의 경우 2016년에 초등학교 강당신축사업으로 72억여원을 편성한 후 전액 명시이월한 후 불용해 재편성 후 다시 이월하는 등 지난 3월까지도 72억여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잉여금 분야에서는 재정 지출 대비 수입이 커 제때 소진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014년~2018년 17개 교육청의 현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월별 지출의 증가세(27.6%)가 월별 수입의 증가세(68.5%)에 미치지 못하면서 교육청에 매월 말 항상 잠겨있는 자금인 '월말잔액' 연평균 값이 4조2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교육청의 정기예금(월말)의 연평균 값은 6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즉시 차년도로 자동이월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은 같은 해 12월 말 기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17개 시·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비결산을 분석한 결과, 본예산 편성액 중 약 2조5000억원이 당해연도에 미집행(이월·불용)될 것으로 예상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신규 시설비로 2조97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결국 2018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시설비 2조973억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용처가 없어 교육청 금고에 잠겼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실수요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지방채가 과다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교육청이 시설 사업비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결산 제도를 활용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불용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가 편성하고, 또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가 굳어져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는 늘어 지난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잉여금은 7조2238억원으로, 2014년 3조7271억원 대비 93.8% 증가했다.
교육부는 우선 수입 분야에서 전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단순 전망치에 맞춰 차입금 합계액을 미리 결정·실행, 과다차입이 발생했다.
각 교육청 역시 지방교육청 발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여유자금이 있어도 차입금 할당액만큼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교육청의 합계 순세계잉여금이 4조9597억원인데도 지방교육채 2조5472억이 불요불급하게 발행됐다.
시·도교육청 전체 이월액은 2014년 2조3000억여원에서 2018년 4조8000억여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최초 2017년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2018년도로 명시 이월된 예산 2조4000억원을 추적 분석한 결과 2018년에 68%만 집행됐고, 32%는 불용 및 2019년으로 재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교육청의 경우 2016년에 초등학교 강당신축사업으로 72억여원을 편성한 후 전액 명시이월한 후 불용해 재편성 후 다시 이월하는 등 지난 3월까지도 72억여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잉여금 분야에서는 재정 지출 대비 수입이 커 제때 소진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014년~2018년 17개 교육청의 현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월별 지출의 증가세(27.6%)가 월별 수입의 증가세(68.5%)에 미치지 못하면서 교육청에 매월 말 항상 잠겨있는 자금인 '월말잔액' 연평균 값이 4조2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교육청의 정기예금(월말)의 연평균 값은 6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즉시 차년도로 자동이월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은 같은 해 12월 말 기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17개 시·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비결산을 분석한 결과, 본예산 편성액 중 약 2조5000억원이 당해연도에 미집행(이월·불용)될 것으로 예상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신규 시설비로 2조97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결국 2018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시설비 2조973억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용처가 없어 교육청 금고에 잠겼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실수요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지방채가 과다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교육청이 시설 사업비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결산 제도를 활용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