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유공자 특별할인
2020-05-11 14:49
국내선 6월 한달간 30~50% 운임 할인
대상자와 동반하는 보호자 1인도 적용
대상자와 동반하는 보호자 1인도 적용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약은 오늘부터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약은 오늘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