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 저녁 8시부터 전국 클럽 등 유흥시설에 한달간 운영자제 행정명령
2020-05-08 18:29
불가피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해야…출입 허위 명단 차단위해 신분증 확인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확진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확진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클럽과 같은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작 시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1개월 간이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동안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재개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도록 했다.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은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이다. 특히 명단 작성 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하도록 했다. 허위기재를 막기 위해서다.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힌 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경기 용인시 66번 확진자(29)인 A씨를 시작으로 이날 오전까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추가로 확인된 13명 중 12명은 A씨가 클럽에서 접촉한 이들이고 1명은 직장동료다. 확진자들은 19∼37세의 젊은 연령층이다.
A씨가 방문했던 지난 2일 새벽에만 클럽 방문자 수는 현재까지 1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봤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일 새벽 클럽 종업원은 73명, 방문자는 1500여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1500여명은 출입자 명부로 파악한 숫자이기 때문에 당시 감염에 노출된 사람 수는 더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전염력이 높은 시기(발병 초기)에 시설을 방문했다”며 “(A씨를 비롯한 클럽 방문자들이) 입장을 대기하면서는 마스크를 썼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