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7000만원 이하 특고·프리랜서, 150만원 받는다(상보)

2020-05-07 15:09
다음 달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투입
코로나19에 따른 소득·매출 감소 입증해야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일정 부분 줄었다면,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고용 소외계층에 대한 세부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고 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지원 대상자로 포함됐다.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는다. 가구소득과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가능하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 이하일 때 소득·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7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2억원)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특고나 프리랜서 지원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특고·프리랜서는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 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하역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택배·퀵서비스 기사, 방문 판매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예비비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늦어도 7월 말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면 50만원을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종사자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대면 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업무 환경에도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누락돼 정부의 지원 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으나 코로나19 이후 얼어붙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정부와 시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나랏빚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자립할 수 있도록 틀에 박힌 정책이 아닌 근본 대안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총 관계자 등이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에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