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2020-05-06 11:00
총 6031호…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다.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

1‧2인 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된다.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주→ 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