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13일 고3부터 순차적 등교…교실에서 확진자 발생하면 행동요령은?
2020-05-05 18:52
보건교사가 컨트롤타워…친구, 담임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 행동방침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가 시작된다.
교육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순차적 등교를 발표한 뒤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요령이다.
만약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A 학생이 기운이 없고 목이 아픈 상황이라면 담임교사는 즉각 학생의 상태를 보건교사에게 전달한다. 아픔을 호소한 A학생을 비롯한 반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학생들에게 손 소독도 지시하며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이후 A학생은 지정교사의 지도에 따라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한다. 이때 학생과 교사는 간격을 2m 이상 유지한다.
보건교사는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 채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다가 A학생을 맞이한 뒤 체온을 5분 간격으로 3차례 측정하고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 만난 적 있는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한다. 역학적 연관성은 보호자가 학교에 오면 재차 조사해 확인한다.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A학생은 보건당국의 협조하에 선별진료소로 옮겨져 검사받고, 없다면 보호자에게 인계된다.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방문이 권고되며 등교중지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
앞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역학적 연관성이 없거나 뚜렷하지 않더라도 일단 선별진료소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후 교육 당국의 지침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의훈련 시나리오처럼 보건교사는 사실상 학교 내 '1차 방역관'이다.
체온이 37.7도까지 올라 일시적 관찰실에 있던 B학생에게서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교사는 즉각 보건소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을 알리고 학생의 담임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을 '접촉자'로 분류해 B학생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토록 조처한다.
B학생과 같은 층 학생들은 '능동감시대상자'가 된다.
능동감시대상자를 포함한 학생들은 등교 전 체온을 쟀을 때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사나흘 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문다.
등교해 수업을 들은 학생이 코로나19를 확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처를 보건당국이 주도하고 결정한다.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결정되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 대책을 포함한 원격수업계획을 수립한다. 휴업이나 휴교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