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분양가 낮을수록 의무거주기간↑

2020-05-05 17:52
분양가 인근주택가 80% 미만, 거주기간 5년 의무화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는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7일 시행된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됐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산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개정된 법은 정부의 2018년 9·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규제 강화 내용이 법제화된 것이다.
 
아울러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한다.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엔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점검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