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때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구로구 1곳·용산구 2곳서 시행

2020-05-05 14:09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 이촌동 왕궁아파트 등 3개 재건축사업조합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5일 밝혔다.

총 443가구인 오류동 현대연립은 기부채납 공공임대 10가구와 재건축 소형주택 31가구를, 총 672가구인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는 기부채납 공공임대 40가구와 재건축 소형주택 33가구를, 총 300가구인 서빙고아파트지구 왕궁아파트는 기부채납 공공임대 29가구와 재건축 소형주택 21가구를 각각 지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은 각각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1월 9일, 5월 1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작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도로·공원·건축물 등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공공에 제공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다.

류훈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지역의 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은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일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