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마취제 투약 '부천 링거 살인 사건' 간호조무사...징역 30년 불복 항소
2020-05-04 12:40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했다.
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 A(32)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살인이 아니라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던 것이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년 전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30대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인 남자친구는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인 A씨도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