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포함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합의
2020-05-01 16:03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화상 통상장관회의 결과 공동 각료선언문 발표
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오전 9시 4개국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이번 5개국 화상 통상장관회의는 G20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 결과물로 채택된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유 본부장은 이번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에 관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국가간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국가간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의 통상환경 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특히 금번 각료선언문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주요국들과의 양자교섭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고 G20, APEC,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의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보장되도록 하는 위기대응 매뉴얼(risk protocol)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5개국 통상장관들은 동 각료선언문 참여국 확대와 함께 금번 합의 내용을 G20, APEC, WTO 등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