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전업종 카드소득공제 80%로 확대" 기재위 통과
2020-04-29 16: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업종의 카드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카드소득공제 확대를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만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체업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간도 정부안 4∼6월에서 4∼7월로 확대됐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 중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