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저소득층 7000여 가구 한시생계비 지원한다'
2020-04-27 10:29
지급대상은 3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7000여 가구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1인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 생계·의료지원 대상은 52만원, 주거·교육·차상위는 40만원 지급한다.
한시생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카드)로 지급하며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명사랑화폐는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약계층의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 수령 가능하다.
신청일은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에 따라 해당일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 수령 후 4 ~ 7일 이후부터 광명시내 소규모 점포에서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