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한 남성 구속
2020-04-27 08:43
여성 프로 바둑기사를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씨(35)를 1년간 스토킹 한 혐의(협박, 모욕 등)로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부터 A씨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자신의 바둑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해왔다며 17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24일 조씨 바둑학원 앞에 나타난 A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후 A씨가 다시 학원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같은 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조씨는 청원 글에 "22일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며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 그래서 오늘인 23일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적었다.
서울북부지법은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씨(35)를 1년간 스토킹 한 혐의(협박, 모욕 등)로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부터 A씨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자신의 바둑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해왔다며 17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24일 조씨 바둑학원 앞에 나타난 A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후 A씨가 다시 학원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같은 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조씨는 청원 글에 "22일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며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 그래서 오늘인 23일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적었다.